연구원 참여자격 및 방법
본 연구원의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또는 기관/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연구센터장 및 연구위원으로 임명된 회원은 모든 연구에 참여 가능 - 연구위원으로 미 임명된 회원은 연구활동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절차에 의거 참여 가능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연구논문/학술연구)을 보유하였거나 전문 연구능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군사학술 용역연구에 군 예비역이 참여 할 경우는 다음사항에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군 인사법 제10조2항에 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연구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본 연구원의 정관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으로 미가입하신 분은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연구진에 참여 가능합니다.
연구원 등록절차
연구원 정회원으로 가입(회원 가입 절차 참조)
‘연구활동 참여 신청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 작성하여 제출
신청서 검토 및 승인후 연구희망분야를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
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