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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중국 수출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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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사람 김준 작성일17-07-31 14:19 조회5,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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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이후 한층 고조되었던 양국 간의 무역호조세가 여러 국제적 변수에 의해 이전과 같지 않은 기조로 흘러 간지도 6개월이 지났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3년간 호황을 외치던 대 중국 내수 시장으로의 수출이 어느덧 리스크 관리를 걱정해야 하는 시장으로 변질된 듯하다. 이로 인해 많은 한국의 수출기업 담당자와 정책당국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변한 것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단, 정책적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3·5 계획의 진행과정에서 이미 준비된 정책이 발표되는 것일 뿐 한국과의 특수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안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또한 인허가 과정 중 고의적 기간지연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인 인허가 제품에 대한 자료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 현재의 정세가 맞물려 생긴 우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눈여겨 볼 사항은 통관관련 불허(不許) 사례의 발표이다. 현 시점에서 6개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수출기업의 실제 체감 애로는 바로 달라진 통관검사의 관리일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에서 발표된 통관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추론해 보기로 한다.

중국 수출 통관 절차​
일반적 제품의 수입통관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정해져 진행된다. 위의 통관 과정에 관련된 정부 부문은 중국해관 및 중국수출입검험검측국(CIQ)이다. 세금관련 부분은 해관에서 수행하며 각종 심사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CIQ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수출기업 입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체감하는 자료는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계약 시 바이어로부터 사전 요구를 받는 자료들로서 제품이 중국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수 자료로 인식되어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 이라면 어렵지 않게 대응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관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뜨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품 통관검사 시험의 강화가 그 주된 이유이다. 시간적 부담도 큰 애로사항이지만 강화된 통관검사시험의 불합격율의 상승은 중국사업의 불확실성을 배가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통관검사의 특징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통관 불합격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측총국1)에서는 주기적으로 수입통관 불합격 정보를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식품, 화장품 및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 구분으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2016년 통관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통관불합격 건수는 식품 3,042건, 화장품 225건 이었으며, 한국 제품의 통관 불합격 사례는 식품이 180건으로 4위, 화장품이 58건으로 대만과 함께 불합격사례가 가장 빈발하는 국가로 정리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불합격 원인을 파악해 봐야 하는데 식품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내용에 대한 대응 방법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불합격사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미생물 및 사용가능 성분의 불일치, 라벨링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 가장 많다. 이는 기본적인 제품 품질 및 운송보관의 문제로 6개월 이전의 통관검사에서는 관리 정도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항목들이었다.

현재의 이러한 수입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관리정도의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내용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제품인허가 취득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 대응방안

전술한 통관애로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중국 행정절차 및 통관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시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없이 진출하는 경우 수출품에 대한 소각이나 폐기 등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사항은 진행 중 필요한 자료의 철저한 준비이다. 위생허가 및 인증서 등은 통관 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 전에 준비가 끝나야 하며 이를 위한 서비스 기관과의 접촉은 중국 수출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사항은 수출제품 기획단계에서의 사용원료, 첨가제, 포장, 라벨 등 중국법령 부합하는 가에 대한 적절한 사전검토이며 전문가 집단과의 해당 제품에 대한 법적인 의무사항 확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초보 수출품의 경우 중국의 검사기관에 사전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네 번째 사항은 신뢰성 있는 대리인 및 수입자의 선정이다. 중국에서 진행되는 영업 상황을 외국인으로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정은 제품 등록 이후 중국사업의 전체 방향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통관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중국내 대응은 수입자의 역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량을 갖춘 수입자의 선정은 전체적인 중국사업 진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 사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증지원, 중국법령 대응지원, 상표등록지원, 바이어 매칭지원 등 현재 개설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을 실제 경제적 가치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중국시장을 보는 시각은 시장성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시장적 가치와 상반된 불확실성 역시 위험요소로 언제나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앞으로 진행기 위한 추진력이라면 통관 불합격 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은 손실률을 줄이는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추진력을 확보했다면 적절한 안전장치 구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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