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평가와 함의2/2(Hot Issue Briefing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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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aelCho 작성일21-01-13 10:47 조회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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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Briefing 제14호 (2020년 9월 21일, 월)
<제4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평가와 함의(2/2)>
지난 9월 14일에 게재한 핫이슈 브리핑 제13호의 후속편으로 제14호를 게재합니다. 금년 7월 28일에 제4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소식이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전파되었는데 지난 13호에서는 동 지침이 변천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금번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제4차 개정에 담겨있는 다차원적 함의를 실어드릴까 합니다. 지난 13호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개정으로 인해 한국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및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의 함의를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주도의 우주혁명이라 불리는 "뉴 스페이스"에 본격적으로 참여 및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내용 측면에서 기존의 지침 하에서는 발사체의 추진력이 1백만 파운드/초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500kg 발사체를 300km까지 보낼 수 있는 추진력이었습니다. 우주까지 발사체를 보내려면 5,000만~6000만 파운드/초의 추진력이 필요하므로 얼마나 미약한 상태 하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협정은 고체연료 사용 사거리를 800km이하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독자적 우주개발은 꿈꾸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제한이 모두 해제되므로 한국이 초소형 군사위성발사, 우주인터넷연결 등 새로운 우주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안보역량 면에서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GPS위성의 조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낮은 궤도위성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비용이 저렴한 고체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관건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 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 발사체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GPS체계와 협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체적 위성항법체계 개발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궤도 위성과 GPS위성 확충을 통해 혁신적 미래전 수행을 위한 기반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국제관계면에서 볼 때 신냉전이라 불리는 국제환경 하에서 신속발사 능력과 고도의 기동력을 구비하는 고체연료형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경우 한국은 다차원적 안보위협 억제전략을 구사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극초음속 미사일 및 활공체 등 미사일방어망을 회피 또는 침투하여 목표물을 신속히 파괴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국도 이러한 경쟁에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한국이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이 우주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위치, 항법, 시간, 표적" 기능을 모두 확보하게 되어 주변국 대비 우주능력 열세를 상쇄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번 4차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안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역량 증진을 위해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공간 군사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역량을 최대로 융합하여 뒤쳐진 우주역량 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 정치학 박사 이 홍 기
※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제4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평가와 함의(2/2)>
지난 9월 14일에 게재한 핫이슈 브리핑 제13호의 후속편으로 제14호를 게재합니다. 금년 7월 28일에 제4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소식이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전파되었는데 지난 13호에서는 동 지침이 변천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금번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제4차 개정에 담겨있는 다차원적 함의를 실어드릴까 합니다. 지난 13호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개정으로 인해 한국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도 아무런 제한이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및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의 함의를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주도의 우주혁명이라 불리는 "뉴 스페이스"에 본격적으로 참여 및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내용 측면에서 기존의 지침 하에서는 발사체의 추진력이 1백만 파운드/초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는 500kg 발사체를 300km까지 보낼 수 있는 추진력이었습니다. 우주까지 발사체를 보내려면 5,000만~6000만 파운드/초의 추진력이 필요하므로 얼마나 미약한 상태 하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협정은 고체연료 사용 사거리를 800km이하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독자적 우주개발은 꿈꾸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제한이 모두 해제되므로 한국이 초소형 군사위성발사, 우주인터넷연결 등 새로운 우주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안보역량 면에서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과 GPS위성의 조기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낮은 궤도위성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비용이 저렴한 고체엔진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관건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2020년대 중반에 소형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 발사체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GPS체계와 협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자체적 위성항법체계 개발사업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궤도 위성과 GPS위성 확충을 통해 혁신적 미래전 수행을 위한 기반체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국제관계면에서 볼 때 신냉전이라 불리는 국제환경 하에서 신속발사 능력과 고도의 기동력을 구비하는 고체연료형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경우 한국은 다차원적 안보위협 억제전략을 구사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극초음속 미사일 및 활공체 등 미사일방어망을 회피 또는 침투하여 목표물을 신속히 파괴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국도 이러한 경쟁에 함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한국이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이 우주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위치, 항법, 시간, 표적" 기능을 모두 확보하게 되어 주변국 대비 우주능력 열세를 상쇄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번 4차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안보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역량 증진을 위해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공간 군사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역량을 최대로 융합하여 뒤쳐진 우주역량 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 정치학 박사 이 홍 기
※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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