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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평가와 함의1/2(Hot Issue Briefing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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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aelCho 작성일21-01-13 10:43 조회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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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Briefing 제13호(2020년 9월 14일, 화)
<제4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평가와 함의>
  2020년 7월 28일 정부는 한미 간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4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및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종). 오늘의 핫이슈 브리핑은 1970년에 동 협정이 발효된 이후 개정/보완되어온 경과와 금번 4차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전략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평가해보는데 주안을 두고자 한다.

  한미 미사일 협정은 지금까지 네 차례 개정되어 왔다. 1979년 최초로 설정된 지침에서는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에 북한이 노동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자 한미 양국은 1995년부터 20회에 달하는 협상을 통해 1차 개정에 이르렀으며, 이 때부터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 : 1987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연장하고 탄도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되, 상용목적의 선진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감에 따라 2017년에는 2차 개정을 통하여 사거리 확장 시 탄두중량을 줄이는 Trade-off 개념을 채택하였다. 즉 사거리가 800km 이하면 탄두중량을 500kg 이상으로 할 수 있고,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하면 사거리를 800km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도 3차 개정 시는 탄두중량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였고, 금번 4차 개정에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 규정을 완전히 철폐한 것이다.

  동 지침의 4차 개정은 미사일 능력 증진을 추구하는 한국의 전략과 동맹국과의 방위 소요를 분담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접점을 찾으면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기간 중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MTCR의 제약을 해제시키고 미사일 능력의 균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개정 소요가 대폭 증가되자 방위분야의 예산절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느낀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한국이 지상방위에 대한 책임을 좀더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MTCR 지침 개정을 지목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호에서 계속>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 이사장 정치학 박사 이홍기
* 이 글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한국융합안보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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